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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노동법 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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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20 16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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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기존의 해고자는 96년 12월 26일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구법을 적용받게 된다된다. 이 경우도 해고사유가 정당할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(대우전자, 대법원 1993. 6. 8. 제1부 판결, 92다42354).
-. 회사출입권 : 판례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좁게 해석하고 있따 즉 원진레이온사건에서 사용자측은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이 노조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따 그러나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(원진레이온, 대법원 1991. 9. 10. 제2부 판결, 91도1666).
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회…(drop)
3) 개정법 시행 이전 해고자의 조합원 지격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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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개정법 시행 이전 해고자의 조합원 지격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이미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인... , 개정노동법 해설법학행정레포트 ,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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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노동법 해설

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이미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인...
레포트/법학행정
3) 개정법 시행 이전 해고자의 조합원 지격
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이미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인정된다된다.

4) 침해받는 구체적 내용
-. 쟁의행위 참가권 :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(평화방송노조사건, 대법원 1992. 5. 8. 제3부 판결, 91도3051).
-. 임원선거출마권 :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위원장이 위원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4호의 단서규정에 의해 당연한 것이다(文化(culture) 방송노조사건, 서울고법 1993. 2. 18. 제10특별부 판결, 91구28704).
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등록서류교부를 거부한 경우 등록거부 후 실시된 위원장 선임결의는 무효이다(92.3.31. 대법 91다14413).
-. 사원아파트의 계속 사용권 :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회사측의 사원아파트 퇴거명령은 정당하다. 다만, 12월 26일 날치기 통과된 법인 무효화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 3월 1일부터 이 법의 공표일 전까지는 날치기 통과법이 적용된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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